<Q>-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정비구역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어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매매를 통해 물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도 무주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지?
<A>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2008. 7. 30., 일부개정] 부칙(2008.7.30.)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이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분양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여야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매매를 통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또한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