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를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 현황,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시에도 해당 동의율이 충족되어져야하며,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가 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