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72조제6항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상기 규정에 따른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사업은 상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