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공유재산 관리청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마다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행정의 혼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9.3.26. 방침을 통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한 바 있으며, 이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시 국·공유재산 관리청은 토지등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제33조제1항제5호에 제36조제1항(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 정비구역 해제 동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이 영 제12조(입안 제안)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시행령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된 바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제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일부개정) 제33조제1항제5호에 제36조제1항(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 정비구역 해제 동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이 영 제12조(입안 제안), 제14조제2항(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및 제27조(창립총회)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신설(2025.3.18. 시행 예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