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임원 자격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공유지분을 소유한 을(45평)에 한하여 조합임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