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30년 → 20년) 완화 법령 개정의 취소 건의
- 반지하주택의 신축 금지 및 배수펌프 의무 설치 건의
<A>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