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