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기사입력 24-12-28 17:25   조회 : 4,505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18(2024. 12. 1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58(2024.12.18.)


[제 목]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요 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