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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변경 관련
기사입력 24-12-28 15:48   조회 : 5,058


<Q>
-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변경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2023.11.29. 배포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별표 2] 정비사업 시행규정(이하“시행규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규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신탁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행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조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제2조제3항에 시행규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2024.3.15. 전면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보증금 등)제1항에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을 도급인에게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하단 [주1]에 계약보증은 계약상대방의‘계약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으로, (중단 생략) 시공자가‘공사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공보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과는 다른 보증임을 각주로써 뜻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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