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및 감리업자 선정 주체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지사는「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