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의 설계자를 선정할 시에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A>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의 규정 적용 대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에 따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0호)를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