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정비구역에서 최근 서울시에서 고시(’24.9.26.)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용적률 변경 없고, 변경내용들이 경미한 범위내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A>
-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자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