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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계 관련
기사입력 25-05-03 15:46   조회 : 3,889

Q.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계 관련(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04-15)

A.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모아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을 구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개별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따라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전 동의서 검인 받은 경우, 관리계획 상의 사업가능구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용도지역 상향 등)은 적용할 수 없으며, 향후 조합설립 변경인가 또는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구역계와 관리계획 상의 사업가능구역 구역계를 일치시켜야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 전 구역계의 규모 및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권자이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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