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 「서울도시정비조례」에 해당하는 3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매매할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11)
A.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종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소유자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토지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