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로써 서면결의서는 철회하지 않았다면 둘 중 어느 결의가 유효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5항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7조제3항에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방법(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은 해당 조합 정관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조합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