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을 1997년 1월 15일 전에 구분소유등기하고 지분을 A와 B가 각각 200㎡ 소유한 경우 A와 B 각각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 및 부칙<제6899호,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귀하가 소유하신 다가구주택이 1997년 1월 15월 전 2가구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A와 B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지분 주거전용면적 200㎡의 범위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