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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활용하여 전자서명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4-26 17:25   조회 : 4,048


Q.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활용하여 전자서명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8)

A.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따른 특별법」제3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한 바,상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사업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가조건에 특례 부여 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법 제36조제1항제6호), 조합설립동의서(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법 제27조제4항),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서(법 제101조의8)로 한정하여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 바, 질의하신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는 상기 규제특례에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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