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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의 의미, 정비사업비에 조합 운영비 포함 여부, 총회 의결을 거친 1회계연도 정비사업비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4-26 17:07   조회 : 4,241

Q. 정비사업비의 의미, 정비사업비에 조합 운영비 포함 여부, 총회 의결을 거친 1회계연도 정비사업비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7) 

A. 정비사업비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27조제4항제2호에‘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74조제1항제6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별지 제28호서식)에 조합 운영비(인건비, 사무용품비, 제세공과금 등)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제35조제1항에 조합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산·회계규정 제37조에 수입·지출의 처리 유형별(일반 지출, 자금 지출, 계약에 따른 용역 지출 등) 지출 행위 방법을 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9조제1항제1호에 이사회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사전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의 이사회에서 예산·회계규정상 지출 행위 방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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