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4)
A. 인력확보기준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업무를 의미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정비사업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 근무자,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