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외에 재건축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의 재검토, 취소 기준 유무
기사입력 25-04-26 16:31   조회 : 4,014


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외에 재건축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의 재검토, 취소 기준 유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3)

A.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요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재건축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입안 제안 동의의 재검토, 취소 기준은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안 제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 시기(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및 그 방법(철회서에 성명 기재, 지장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을 참고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