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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비사업의 입안 동의율 및 반대동의율
기사입력 25-04-26 16:15   조회 : 4,080


Q. 각종 정비사업의 입안 동의율 및 반대동의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3)

A. 우리 시에서는 2024.2.22.[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변경을 통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안 반대를 위한 입안 재검토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및 입안 취소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모아타운은 주민제안방식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년 7월‘갈등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후 추진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수 80% 및 토지면적 2/3 이상임을 알려드리며 별도 반대 동의율 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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