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2008. 7. 30. 이전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매수하였다면 추후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2)
A.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