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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자격
기사입력 25-04-26 15:46   조회 : 4,093


Q. 정비구역 내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 A가 6/10의 공유지분, 공유자 B가 4/10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공유자 A의 3/10 공유지분을 공유자 B에게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인 공유자 B가 총 7/10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공유자 B의 조합임원 자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당초 소유한 공유지분과 수탁받은 공유지분의 합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질의의 경우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른 소유 요건 또는 거주(영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조합임원(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영업) 요건 준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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