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 및 대의원회에서 선정 가능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31)
A.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 기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선정기준」제6조(입찰의 방법)에서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