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8)
A. 질의하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분양대상 여부는 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