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상환 의결방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6)
A. 대여금 상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의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