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식탁업자) 시행방식 표준시행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 각종 회의 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13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권자가 해당 구역의 시행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