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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등
기사입력 25-04-19 17:07   조회 : 3,934


<Q>
- (질의1) 재개발구역 내 2002년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2005년 구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구분소유자별 각각 분양대상 자격이 주어지는지  
- (질의2) 재개발구역 내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수정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3)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 분양대상자로 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5년 구분등기 완료된 것으로 위 조례 부칙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분소유자별 각각 분양대상 여부는 당해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불분명하므로, 권리산정기준일,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인 또는 각각 분양대상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분담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별지 제28호서식을 통해 기재사항의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정 사항이 단순한 수치 조정 수준인지, 조합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정비사업비, 분담금 규모, 분담시기 등)의 변동인지에 따라 총회 재결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의 변동 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총회의 재결의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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