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신탁업자 등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지원 지원용역에 해당하는지
2) 신탁업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지원 지원용역에 해당하는지
<A>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공지원 지원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73조에 의거,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의 토지등 소유자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대상 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대행(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지원 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