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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반대 동의 적용 대상
기사입력 25-04-19 16:33   조회 : 4,069


<Q>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 중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반대 동의 요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지


<A>
- 우리 시에서는 2024.2.22.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안 반대를 위한 입안 재검토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및 입안 취소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질의의 경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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