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정비구역내 존치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 여부
나. 존치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
가. 재개발 정비계획상 존치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79조제1항 등에 따라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는 분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비구역 내 존치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분양신청 대상자는 아니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