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타운 대상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반대동의서가 유효한지
<A>
- 우리시에서는 '24. 7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전까지 대상지 철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으며, 반대동의서 제출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토지등소유자는 누구나 반대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