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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등
기사입력 25-04-19 15:47   조회 : 3,887


<Q>
- (질의1)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질의2) 조합장이 조합장의 가족을 조합 직원(경리실장)으로 채용한 경우 위법 여부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0조제2항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원 결격사유 중 제5호에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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