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 개요를 포함해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시 사용된 설계안이 아닌 새로운 설계안을 사용해도 되는 지 문의
<A>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부터 제39조까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및 제31조(현장설명회)에 따라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포함)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된 설계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해 조합정관 및 관련 민원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사업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