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자격 및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 여부로 구분하는지
<A>
-「민법」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에 따라 물권을 취득할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같은조 하단 단서 조건에서 취득한 물권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제4호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