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는지와
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 제113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질의하신 사항은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사업구역의 시행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