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2주택(1+1)을 공급받은 경우로써 2번째 주택을 전매 제한기간 중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벌 규정 문의
- (질의2)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공급받은 2주택(1+1) 모두 전용면적 59㎡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가능·불가능 주택의 구분 방법 문의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 법 제136조제8호에 따르면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 중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는「소득세법」에 따른 국세로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질의하신 2주택 전매 제한기간 중 전매 가능·불가능 주택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은 귀 조합 정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