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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관련
기사입력 25-04-19 14:23   조회 : 3,965


<Q>
- 공사비 검증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검증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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