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불법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개조한 경우 분양권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08.7.30.)적용 여부는 종전의 건축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의 주거용 건축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