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시 전자메일로 자료를 수령할 때에도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자메일로 자료를 수령할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