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필지의 도로 총면적 170㎡ 중 최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내 편입 면적이 80㎡인 경우 도로 소유자 1인의 분양대상 여부, 나머지 도로부지의 구역계 편입 가능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가목에“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정비구역에 위치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나머지 도로부지의 구역계 편입(확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해당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 전까지 주민의견,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