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사업 보류지 산정 시 ①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 1,000세대, ② 임대를 제외한 총 건립세대수 800세대, ③ 토지등소유자 수 500명 중 어느 값의 1%를 구하여야 하는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가 아닌“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