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가 필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적용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가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제1항제2호)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제1항제3호)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2항제2호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의 1세대에 속하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