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시 실물 책자를 등기로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온라인총회에 전자적 방법의 참석도 정족수 산정 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A>
- 해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따른 특별법」제3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화 방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아닌 평시에도 사업자가 부가 조건을 준수하여 현장총회와 병행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자화 방식으로의 출석/참여한 조합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 개정으로 인해 법 시행일(2025.12.4.)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는 신설된 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상기 규제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더라도 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