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동일 지번상 2인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A>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657호, 2008.7.30. 일부개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2008.7.30.)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하신 건축물의 분양대상 여부는 종전 조례 제4657호 시행(2008.7.30.) 전에 해당 정비구역의 주민공람 또는 구역지정 여부, 건축물 사용 현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동일 지번상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現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