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
<A>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다른 법률에 의해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