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신축 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층수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층고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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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항에 따른“정비사업”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 2024.9.26.일 고시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에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200%, 최대 5층 이하(필로티 제외)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층주거지의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이 아닌「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항으로써, 상기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층고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