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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95년 1월 23일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9)
A.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8조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수의 범위에서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