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1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4구합93169 판결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 : 확정
【기초사실】
1) 피고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12. 13. F로 수용개시일을 2023. 2. 2.로 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이전비로 638만 원(이하 '이 사건 이전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결은 위와 같은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중 영업손실의 보상은 추후 위 보상항목에 대해 피고로부터 재결신청이 있는 때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전비에 관해서만 피고가 제시한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하여 적절한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이전비를 인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중앙토지수용위원회 G),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9. 21. 원고의 이의신청 중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재결(원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전비 부분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4) 원고는 2025.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이미 피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는 동일한 영업에 대해 중복하여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영업이 영업손실로서의 보상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재결의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판시사항】
조합원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장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의 위험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피고가 장래 원고에게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로서 조합설립을 마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하여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