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분양신청 진행 시 기존 청산자로 분류된 자의 분양신청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및 제2호(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정관을 따르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